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6조 (구속관련사항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연월일
2.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3.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연월일
4.구속된 범죄인을 인도심사청구전에 석방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 기타 범죄인의 구속과 석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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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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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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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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