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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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제30조 ·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제31조 · 준용규정제32조 ·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제33조 ·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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