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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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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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