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1조 (물건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를 함에는 범죄인의 성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양도할 국명, 물건의 종류, 특징 및 수량등 양도할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할 수 있다.
법원이 양도허가청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그 취지 및 양도될 물건의 목록, 양도할 국가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서의 여백에 양도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서를 검사에게 반환함으로써 전항의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동시에 물건양도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주문에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물건양도허부의 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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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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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