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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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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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