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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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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