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