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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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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