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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