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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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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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