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2조 (심문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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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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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