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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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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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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