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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