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2조 (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원감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