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2조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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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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