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9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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