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①감사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