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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감사규칙 · 제16조

법원감사규칙 제16조 · 감사 시 유의사항

법원감사규칙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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