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③감사관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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