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6조 (감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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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③감사관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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