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9조 (현장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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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현장조치)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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