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이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