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7조 (감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이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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