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7조 (감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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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이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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