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7조 (자체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법원공무원규칙」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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