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대법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그 감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협의하여야 한다.
1.근거규정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감사의 범위(중점 및 착안사항)
5.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은 지방법원의 장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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