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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제8조 · 감사계획의 수립

법원감사규칙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기관의 장(대법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그 감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협의하여야 한다.
1.근거규정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감사의 범위(중점 및 착안사항)
5.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은 지방법원의 장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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