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4조 (감사대상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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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감사종류별 감사기관 및 감사대상기관
감사종류1) 감사기관 주무부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 정기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감사과 또는 총무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수시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전체기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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