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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감사규칙 · 제4조

법원감사규칙 제4조 · 감사대상기관 등

법원감사규칙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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