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8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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