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6조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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