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3조 (감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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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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