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감사의 방법)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감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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