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2."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4."자체감사"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관계자 등"이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