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9조 (표창 등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표창 등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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