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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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로 구분한다.
1.정기일반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수시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정기회계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수시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③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그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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