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5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나 수시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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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감사반의 편성 등제11조 · 서약서 제출제12조 · 자료 제출 요구제13조 · 감사의 방법제14조 · 감사의 준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5조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감사 시 유의사항제17조 · 감사관의 의무제18조 · 확인서의 징구 등제19조 · 현장조치제20조 · 실지감사의 종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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