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6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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