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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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기관의 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기관의 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제4조제2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반은 대법원에서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는 기관 소속 감사담당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각 관하 소속 법원공무원 중 감사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감사반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정기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고,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사건수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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