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8조 (사건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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