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조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2.3>
④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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