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의2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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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록의 공람제25조 · 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제26조 ·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제27조 ·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제29조 · 기록등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9조의2 ·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기간의 기산제31조 · 기간경과후의 보존제32조 · 보존과 전산입력제33조 · 보존종료연도등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