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4조 (기록의 공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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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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