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8조의2 (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접수보류인(별지 제1호의2서식)을 찍는다.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되,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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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접수보류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접수보류인 <신설 2023. 8. 31.> 보류 | 제출일시: | | | | | | 1cm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당직 등) 제출 | | | 1.5cm | | 3.5cm | | | | 비고 | | | | 1cm | | | | | | | | | | | | | | | | | 1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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