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8의2조 (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접수보류인(별지 제1호의2서식)을 찍는다.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되,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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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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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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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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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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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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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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