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2조 (보존과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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