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3조 (보존종료연도등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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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보존종료연도등 표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