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기록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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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별표 2] <개정 2014.9.1.>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영 구]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결(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은 제외한다.) 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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