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9조 (번역문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