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9조 (번역문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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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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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