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0조 (기간의 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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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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