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문서등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6>
②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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