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문서등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6>
②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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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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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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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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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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