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8조 (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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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한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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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접수한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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