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 (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