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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