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1조 (기일지정신청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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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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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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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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