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0조 (심판절차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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