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4조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사건의 표시
2.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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