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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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6.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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