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8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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