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1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1.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공고의 날짜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2019.7.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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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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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