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 (심판청구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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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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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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