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 (심판청구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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