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3조 (실명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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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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